후불결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해준 하나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신용등급에 지장이 가지 않으며, 이자나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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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의 편의와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,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수수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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